민주, 경제민주화 ‘입법드라이브’

지역내일 2012-09-18
11월까지 66개 법안 중점 추진 … 25일 의원워크숍 예정

민주통합당은 9월 국회부터 경제민주화 등 핵심 이슈가 되는 법안에 대한 입법드라이브를 걸고, 66개 당론 추진 법안의 국회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우원식 의원은 "17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중심이 돼 9월 민생입법 추진을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워크숍에서 이를 바탕으로 10월, 11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이번 달부터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와 핵심 법률안 처리를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민생 등 분야에서 당론으로 발의해 우선 처리하려는 주요 핵심 법률안은 전체 66개 법안 중 14개 분야 15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대 기업의 출자총액을 30%로 제한할 생각이다. 법망을 피해 상호출자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지목받는 순환출자 금지도 포함된다.

전통시장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도 대폭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오전 0시~오전 8시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오전 10시로 연장하고, 의무휴업일도 현재의 매달 1~2일 범위에서 3~4일 이내로 늘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현재의 권고에서 이행명령으로 고쳐 위반 땐 처벌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의 1.0%가 되도록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교부금을 인상토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등록금표준액의 1.2배 안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해 공표토록 고등교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을 한차례 갱신요청할 권리를 줘 임대차 보호기간을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이밖에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노령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법률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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