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의시설 설치율 최하위 … "장애인차별 인식 향상해야"
전국의 초·중·고 23%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5146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난 8월말 기준 평균 77%에 그쳐 23%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별로는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이 57.2%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95.7%로 가장 높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평균설치율이 61.4%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구광역시가 98%로 가장 높았다 한편,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6290개 학교의 8월말 현재 설치율은 90.6%였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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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초·중·고 23%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5146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난 8월말 기준 평균 77%에 그쳐 23%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별로는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이 57.2%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95.7%로 가장 높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평균설치율이 61.4%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구광역시가 98%로 가장 높았다 한편,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6290개 학교의 8월말 현재 설치율은 90.6%였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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