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4명 '의무복무' 위반
1인당 1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들 상당수가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 국외훈련자 가운데 의무복무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24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 연수 뒤 의무복무 위반자는 2007년 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청과 기상청이 각각 3명과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방통위 조달청 관세청 국토해양부에서도 의무복무 위반자가 각 1명씩 있었다.
2011년 교육훈련 세부사업 내역과 집행실적을 보면 310명이 국외 장기훈련을 다녀오는데 각 부처에서 약 307억원을 썼다. 1인당 1억여원이다.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의무복무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라 더 문제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훈련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4명이 법령을 위반했고 해당 부처는 이를 묵인한 셈이다.
특히 의무복무 위반자 2명 중 한명 이상(58.3%)은 40세 이하로 젊은 인재들의 이직이 많았다. 51세 이상 위반자는 2명 뿐이고 나머지는 41~50세다. 유 의원은 "장기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들이 의무복무 기간 내에 이직, 공무원 사기저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훈련 인원을 선발할 때 공직관 사명감 등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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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들 상당수가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 국외훈련자 가운데 의무복무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24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 연수 뒤 의무복무 위반자는 2007년 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청과 기상청이 각각 3명과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방통위 조달청 관세청 국토해양부에서도 의무복무 위반자가 각 1명씩 있었다.
2011년 교육훈련 세부사업 내역과 집행실적을 보면 310명이 국외 장기훈련을 다녀오는데 각 부처에서 약 307억원을 썼다. 1인당 1억여원이다.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의무복무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라 더 문제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훈련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4명이 법령을 위반했고 해당 부처는 이를 묵인한 셈이다.
특히 의무복무 위반자 2명 중 한명 이상(58.3%)은 40세 이하로 젊은 인재들의 이직이 많았다. 51세 이상 위반자는 2명 뿐이고 나머지는 41~50세다. 유 의원은 "장기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들이 의무복무 기간 내에 이직, 공무원 사기저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훈련 인원을 선발할 때 공직관 사명감 등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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