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2천800여명 성과상여금 집단소송

지역내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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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그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을 모아 대규모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전교조,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 민주노총법률원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만 명 기간제교사의 차별받는 현실과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송주체인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7월부터 이달 초까지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천800여명이 동참했다고 전교조 측은 밝혔다.
3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까지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와 동일노동, 동일의무를 요구받으면서도 권리에 있어선 철저히 차별받아 왔다"며 "차별의 대표적인 예가 성과상여금 미지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교과부 장관, 차기 대선 주자들은 성과급 미지급 등 기간제교사 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교원 수를 확보하고 기간제교사 및 비정규직 강사를 최소화해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8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개 단체는 "교과부는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 아니지만 이들의 처우개선과 사기를 북돋우려고 성과급을 준다고 해 기간제교사들을 분노케 했다"며 "기간제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시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7월 항소했다.
ric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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