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편차 크고 일부 법원, 1인 담당건수 평균 훨씬 넘어
가사재판에 활용되는 전문조사관 수가 부족해 가사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에게 제출한 '가사 전문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현황'에 따르면 조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법원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법원에서는 평균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원 평균 1인당 사건수는 50~60건인데 반해 의정부지법, 대구가정법원, 울산지법 등은 조사관 1명이 1년간 80~100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지법은 2009년 114.0건, 2010년 120.0건 2011년 100.0건을 기록했고 대구가정법원은 2009년 127.0건, 2010년 97.7건 2011년 81.8건 2012년 74.0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도 2009년 81.0건, 2010년 96.0건 2011년 93.0건 2012년 82.0건을 조사관 1명이 담당했다.
전문조사관은 사회학·심리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가사분쟁, 소년사건,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과학적 조사를 담당한다. 또 후견적 입장에서 가정의 해체, 청소년 비행 등과 관련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나 가족들을 직접 만나 가족관계, 가정환경, 심리상태를 파악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안을 느끼는 자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조사관의 업무는 면접조사, 출장조사, 심리검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돼 조사횟수와 조사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법원이 가사·소년사건에서 '후견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문조사관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전국 법원에 60명의 전문조사관이 배치돼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해 후견적 입장에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인원을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가사재판에 활용되는 전문조사관 수가 부족해 가사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에게 제출한 '가사 전문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현황'에 따르면 조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법원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법원에서는 평균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원 평균 1인당 사건수는 50~60건인데 반해 의정부지법, 대구가정법원, 울산지법 등은 조사관 1명이 1년간 80~100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지법은 2009년 114.0건, 2010년 120.0건 2011년 100.0건을 기록했고 대구가정법원은 2009년 127.0건, 2010년 97.7건 2011년 81.8건 2012년 74.0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도 2009년 81.0건, 2010년 96.0건 2011년 93.0건 2012년 82.0건을 조사관 1명이 담당했다.
전문조사관은 사회학·심리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가사분쟁, 소년사건,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과학적 조사를 담당한다. 또 후견적 입장에서 가정의 해체, 청소년 비행 등과 관련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나 가족들을 직접 만나 가족관계, 가정환경, 심리상태를 파악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안을 느끼는 자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조사관의 업무는 면접조사, 출장조사, 심리검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돼 조사횟수와 조사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법원이 가사·소년사건에서 '후견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문조사관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전국 법원에 60명의 전문조사관이 배치돼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해 후견적 입장에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인원을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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