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일감몰아주기' 관행 규제법안 마련하기로
수혜자 부당이득 환수 … 악의적 부당행위, 원칙적 형사고발
'통행세'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가 법으로 차단된다. 또 소비자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 체계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수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사익편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공정위가 내놓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익을 지원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켜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별다른 역할없이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 금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사익편취 규제 등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형사고발, 과징금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민사적 구제방안도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고발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의무적 고발사유가 신설되고 고발여부에 대한 포괄적 예외조항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강화된다.
시장구조조사 범위가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사업으로 확대되고 12월중 대기업집단의 품목별 진출실태, 진출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등을 추가한 분석결과가 나온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될 전망이다.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달에는 납품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과 직매입거래 확대 등을 담은 종합대책이 나온다. 이달과 12월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돼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엔 자동차 정비업과 제빵 분야 대형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행위 등 위반행위를 제재키로 했다.
젊은 층의 피해가 빈발한 피부관리(11월), 성형(12월), 다단계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해 객관적 근거없는 시술효과를 과장하는 등 부당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온라인 게임, 요양시설, 임플란트 분야의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온라인교육, 디지털음악 등 업종별 시장분석이 끝나는 12월에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소비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통신, 가전제품, 영화관 등을 컨슈머리포트 '소비자톡톡'의 평가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달에 나오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검토대상에 올라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수혜자 부당이득 환수 … 악의적 부당행위, 원칙적 형사고발
'통행세'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가 법으로 차단된다. 또 소비자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 체계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수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사익편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공정위가 내놓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익을 지원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켜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별다른 역할없이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 금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사익편취 규제 등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형사고발, 과징금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민사적 구제방안도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고발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의무적 고발사유가 신설되고 고발여부에 대한 포괄적 예외조항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강화된다.
시장구조조사 범위가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사업으로 확대되고 12월중 대기업집단의 품목별 진출실태, 진출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등을 추가한 분석결과가 나온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될 전망이다.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달에는 납품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과 직매입거래 확대 등을 담은 종합대책이 나온다. 이달과 12월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돼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엔 자동차 정비업과 제빵 분야 대형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행위 등 위반행위를 제재키로 했다.
젊은 층의 피해가 빈발한 피부관리(11월), 성형(12월), 다단계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해 객관적 근거없는 시술효과를 과장하는 등 부당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온라인 게임, 요양시설, 임플란트 분야의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온라인교육, 디지털음악 등 업종별 시장분석이 끝나는 12월에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소비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통신, 가전제품, 영화관 등을 컨슈머리포트 '소비자톡톡'의 평가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달에 나오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검토대상에 올라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