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강사대신 정규 교원 확충해야"… 교과부 "신규 확충 계획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충안에 대해 교육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내년에 강사 2300명을 추가로 뽑고 배치학교도 확대한다"며 "영어회화 강사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해 현행 '1년 단위 임용, 근무기간 4년'으로 제한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교육 필요한 초등교육 왜곡"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건설준비위원회는 5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원 자격증 여부는 물론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영어회화 구사여부만을 기준으로 강사를 채용해 수업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면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폐지하라'=""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전국교육대학생대회에서="" 교대생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를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영어 전문강사제도는 초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많이 늘어 그들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며 "강사가 필요한 초등학교에만 그들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책" =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교장은 4년을 임용한 강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해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학교에서 8년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정규 영어교사를 충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라며 "정규 교사 충원이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 강사 활용 정책은 신분 불안에 따른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기간 연장이 법제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은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교과부가 임기응변식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임용 만료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인원 감축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강사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영어 교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교원 충원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초등학교 학령수 인원이 감축하고 있어 교원 충원 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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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충안에 대해 교육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내년에 강사 2300명을 추가로 뽑고 배치학교도 확대한다"며 "영어회화 강사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해 현행 '1년 단위 임용, 근무기간 4년'으로 제한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교육 필요한 초등교육 왜곡"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건설준비위원회는 5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원 자격증 여부는 물론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영어회화 구사여부만을 기준으로 강사를 채용해 수업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면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폐지하라'=""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전국교육대학생대회에서="" 교대생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를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영어 전문강사제도는 초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많이 늘어 그들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며 "강사가 필요한 초등학교에만 그들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책" =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교장은 4년을 임용한 강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해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학교에서 8년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정규 영어교사를 충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라며 "정규 교사 충원이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 강사 활용 정책은 신분 불안에 따른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기간 연장이 법제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은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교과부가 임기응변식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임용 만료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인원 감축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강사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영어 교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교원 충원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초등학교 학령수 인원이 감축하고 있어 교원 충원 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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