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줄탁동기’의 지혜가 절실하다

지역내일 2012-11-06

염태영/수원시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후보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지역이 소통하는 세방화(세계화+지방화;glocalization)시대에 대응하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거버넌스 정립 또한 중요하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민선 5기에 이르기까지 만 21년이 지났다. 재정과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는 분명 한계가 있다.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이며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관계정립 시급

우리는 세방화의 물결 속에 세계 도시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 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어 국가를 넘어 지역 단위의 경쟁이 시작됐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내의 시·도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치의 범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왜곡시켜 왔다.

지방자치·분권을 헌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해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협의기구들이 지방의 문제에 관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 지방의 재정고권의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줘야 한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도시 특례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발굴된 특례와 지방이양 결정 사무도 개별 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정부 각 부처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폐단과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킨 바 있다.

새로운 지방분권 시스템 구축해야

수원시는 지난 2002년 인구가 100만이 넘어 지금은 120만을 바라보고 있다. 울산이나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한 예를 보면 당연히 벌써 광역시가 됐어야 한다. 수원시에 이어 고양·성남시는 2~3년 안에, 용인·부천시 등도 수년 안에 인구 100만을 초과할 것이다. 또한 청주·청원 등 이번에 통합대상이 된 지역을 고려할 때 100만 이상 규모 도시에 맞는 조직모델이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행 행정체제는 교통 통신 인터넷 등 획기적으로 변화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초래,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줄탁동기'라는 선종의 화두가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앙은 지방의 자립을 도와줘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지금 '줄탁동기'의 지혜야 말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상생관계에 대한 해답이다.

이제 자치와 분권을 열망하는 모든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결집된 역량을 강하게 외쳐 2013년 새 정부를 이끌 리더들의 귀를 활짝 열어 주어야 한다. 2013년 새로운 정부는 자치와 분권이 실현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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