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고용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일간지ㆍ생활정보지ㆍ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가운데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업체가 있는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거나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모집ㆍ채용분야에서 연령차별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지난 2009년 3월 도입 당시 모집과 채용과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다가 2010년 3월부터는 임금ㆍ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전 분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6572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21곳을 적발, 경고(83곳) 및 시정명령(138곳) 조치를 했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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