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으로 얼룩진 1년

러브호텔·나이트클럽 줄줄이 허가 판결

지역내일 2001-12-25
지난 1년간 고양시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던 숙박업소와 나이트클럽 등 유흥 관련 업소의 건축 허가 논란이 주민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9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나이트클럽 업주 김모(44)씨 등 5명이 경기도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재결 취소 소송’에서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면 개인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백석동 나이트클럽의 경우 개인 당사자의 예상 불이익을 정당화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근거로 ▲사업 부지가 일반상업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외 지역으로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점 ▲교회 도로 등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구분돼 있는 점 ▲소음·주차 등 예상되는 불편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 ▲건물이 거의 완공돼 이미 막대한 경제적 지출을 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백석동 1335 일대에 지상 5층 규모 733평의 나이트클럽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고양시가 지난 2월 경기도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같은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백석동 대책위 등 인근 주민들은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과정에서 고양시의 의지가 부족했다”며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러브호텔’ 줄줄이 준공허가
이와 함께 마두동과 대화동 신축 숙박업소에 대해 고양시가 줄줄이 준공허가를 내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2일 마두동 신축 숙박업소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자 마두동 주민들이 “이렇게 준공허가가 나면 영업권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마두동 주민 이모씨는 22일 준공허가가 나자 “허가가 떨어지자 업주가 가구 등 실내 장식물을 들여오고 있다”며 “고양시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해 놓고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에 앞서 시의회에 마두동 숙박업소 매입을 결정하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시의회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고양시의회는 국·도비 20억원 지원을 조건으로 매입의견에 찬성했고, 시에서 제출한 계약금 5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러브호텔 저지 공동대책위 김인숙 대표는 “이 같은 결론은 고양시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판단을 누가 하던 대다수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내용을 결합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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