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이중간첩’ 50년 만에 무죄판결

지역내일 2012-10-23
법원 "사법부 본연의 역할 못해" … 유족에 사죄

1950년대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심문규씨가 5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2일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심문규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고 밝혔다.


<고 심문규씨의="" 아들="" 심한운(63)씨가="" 22일="" 판결="" 직후=""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55년 동해안을 통해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심씨는 북한군에 체포돼 대남간첩교육을 강요받았다. 교육을 거부하던 그는 북에 귀순한 육군첩보부대(HID) 대원으로부터 자신의 8살 난 아들이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년 7개월 가량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으로 내려왔다.

서울에 도착한 심씨는 곧바로 자수를 했으나 '위장자수' 혐의로 1959년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사형 집행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다.

심씨의 아들 심한운(63)씨는 아버지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 뒤늦게 수소문한 끝에 2006년에서야 아버지의 사형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아버지 사형 판결문과 사형 집행 기록 등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HID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9년 9월 재심을 권고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과거 재판기록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남아있는 자료와 피고인 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했다"며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아들 심씨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며 "아버지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정부가 아직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나도 나이가 많고 힘든 점을 감안해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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