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언대>수리권은 지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한동환 수자원공사 부당물값 청구저지 및 수리권 쟁취를 위한 춘천 범시민 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역내일
2000-11-05
(수정 2000-11-05 오후 9:58:01)
강원도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며 타 시도에 비해 풍부한 수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거의 모든 하천의 수질이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수자원의
보고다.
더욱이 강원도의 수자원은 우리 나라 총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중요한
상수 공급원으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대부분의 강원도민들도 깨끗하고 풍부한 강원도의 수자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물이 수도권 상수원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80-90년대 들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강의 수자원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
하고 있다. 물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놓고 물을 지키고 있는 상류지역과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하류
지역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원칙의 부재, 수리권 배분 및 조정원칙의 미비,
물 부족시 물배분 우선권, 환경비용 부담원칙의 혼란 등 물 관리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지역간 물분
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자체간 자발적 협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간 분쟁의 경우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할 중앙정부가 제역할을 못한 결과 정부에 대한 불
신만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부재가 상류지역 주민들을 더욱 조이는 족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의 위축 등 주민들의 소외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물관리에 대한 노력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물 관리 때문에 받는 피해와
고통도 해결할 수 있고,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 지
역과 지역간의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수자원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수리권
의 확립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하류에서 상류지역 주민들을 묶어만 둘 수 없으며, 시혜적 차원의 지원만으로 그들을 포용
할 수도 없다.
상류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고, 희생한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적인 보장은 지역에 수리권을 돌려주는 방안뿐이다.
상류지역주민들이 관리, 유지하는 댐이라는 공장으로부터 생산된 물이라는 상품을 하류지역주민들
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가는 방법을 통해 서로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체제를 만들자.
1958년생
강원대학교 철학과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국회 환경포럼 자문위원
원을 보유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거의 모든 하천의 수질이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수자원의
보고다.
더욱이 강원도의 수자원은 우리 나라 총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중요한
상수 공급원으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대부분의 강원도민들도 깨끗하고 풍부한 강원도의 수자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물이 수도권 상수원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80-90년대 들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강의 수자원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
하고 있다. 물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놓고 물을 지키고 있는 상류지역과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하류
지역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원칙의 부재, 수리권 배분 및 조정원칙의 미비,
물 부족시 물배분 우선권, 환경비용 부담원칙의 혼란 등 물 관리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지역간 물분
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자체간 자발적 협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간 분쟁의 경우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할 중앙정부가 제역할을 못한 결과 정부에 대한 불
신만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부재가 상류지역 주민들을 더욱 조이는 족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의 위축 등 주민들의 소외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물관리에 대한 노력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물 관리 때문에 받는 피해와
고통도 해결할 수 있고,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 지
역과 지역간의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수자원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수리권
의 확립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하류에서 상류지역 주민들을 묶어만 둘 수 없으며, 시혜적 차원의 지원만으로 그들을 포용
할 수도 없다.
상류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고, 희생한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적인 보장은 지역에 수리권을 돌려주는 방안뿐이다.
상류지역주민들이 관리, 유지하는 댐이라는 공장으로부터 생산된 물이라는 상품을 하류지역주민들
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가는 방법을 통해 서로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체제를 만들자.
1958년생
강원대학교 철학과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국회 환경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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