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인권진정, 올 상반기만 100건

지역내일 2012-11-13
꾸준히 증가 … 인권위,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권고

군대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이 최근까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등 인용되는 비율도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높았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에서 군 관련 진정사건의 접수 비율은 지난 6월 현재 991건으로 전체의 2% 수준이며 권고 등 인용 비율은 7.1%(66건)로 다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 비율 5.2%(2409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련 진정사건은 위원회 설립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01년 58건이었던 진정건수는 2007년 80건을 기록하고 2010년 117건, 2011년 135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0건이 진정된 상태다.

침해유형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폭행ㆍ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건강ㆍ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생명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군 전체 진정사건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 당사자관계로는 병사 상호간 진정사례가 가장 많았고(39.0%), 피해형태가 지속·반복적이었다고 진정한 경우가 높았다(47.4%). 발생상황·장소별로는 기타 병영 내가 6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군대 내 소원수리 등 자체 권리구제요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정을 한 사례가 거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5일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추진 △인권침해 예방 대책 강구 △인권교육 '통제과목' 지정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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