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복지세 새로 만들자”

지역내일 2012-11-14
서울 구청장협의회 제안 … 재원은 재산세 감면분

복지비 부담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 자치구들이 '지방복지세'를 새로 만들어 이를 충당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분을 일부 축소, 복지비 용도로만 쓰자는 얘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회의에서 '자치구 복지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복지세 신설 방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복지정책이 지방자치의 우선순위가 된 가운데 복지·교육분야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목적세는 특정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일반세 혹은 보통세와 다르다.

지방복지세 재원은 지자체 수입인 재산세 감면분 중 일부.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깎아주는 부분 중 30% 가량을 새로운 세금으로 받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법인에서 10억원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면 지방복지세로 3억3000만원을 내는 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폭을 축소하면 일반재원이 되지만 별도 세금을 부과하면 복지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에서 부과한 재산세는 396만6088건 1조6649억4700만원. 그러나 이 가운데 38만6765건 2670억2300만원이 비과세·감면 대상이다. 그나마 국공유 재산 비과제를 제외한 것이다. 서울 자치구 계산대로라면 이 가운데 30%인 801억700만원을 복지사업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추가되는 보육 관련 예산 930억원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방복지세를 연차적으로 늘려 비과세·감면액 5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그럴 경우 2차 년도인 2014년에는 1068억900만원, 3차 년도인 2015년에는 1335억1200만원까지 복지예산이 늘어난다. 협의회는 지방복지세 신설 법안을 발의하도록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 법안이 발의될 경우 기존 재산세·비과세 대상인 종교단체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체 등의 저항이 예상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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