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서명’으로 부동산거래 가능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지역내일 2012-11-14
인감증명제 시행 100여년 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가 인감을 대신하게 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기존 도장 대신 증명이 필요한 때 사용하는 인감 대용제도이다. 이용 방법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전자식으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감증명제가 완전히 페지되는 것은 아니다. 인감증명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병행해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 신청에 따른 발급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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