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해 오던 의약품을 약사법 개정에 따라 11월 15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약사법 개정에서는 편의점 같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과 같은 안전한 상비약 13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 운영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이수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구비해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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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약사법 개정에서는 편의점 같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과 같은 안전한 상비약 13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 운영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이수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구비해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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