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부업체 67.8% 법위반 심각

지역내일 2012-10-29 (수정 2012-10-29 오전 12:33:06)
서울시내 대부업체 67.8% 법위반 심각
서울시, 196곳중 133개 등록취소`폐업 조치


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37개소 행정조치
- 9.13(목)~10.18(목) 대부업체에 대한 3차 정기점검 실시
- 196개 대부업체 현장조사로 137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등록취소(95), 영업정지(8), 과태료부과(9), 영업정지․과태료 부과(1),행정지도(24)
․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33), 타 시도 전출(6) 등
- 금번 점검에서 총133개 업체 등록취소, 폐업 등 난립한 대부업체 상당수 정리
․ 등록취소 95개소, 폐업유도 5개소, 자진폐업 33개소
- 대부업체 등록요건강화 등 법령개정 건의 및 11월 중 4차 정기점검 실시 예정


□ 서울시는 9월 13일(목)부터 10월 18일(목)까지 196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총137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29일(월)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3차 정기점검이며,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총19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었고, 이에 대해 우리시는 등록취소(95개소), 영업정지(8개소), 과태료 부과(9개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1개소), 폐업유도(5개소), 시정권고(19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다.
○ 한편, 당초 점검대상 중 33개 업체가 자진폐업 하였고 6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시킴으로써 현재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하였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거의 두지 않아 대부업체가 난립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95개소, 폐업유도 5개소, 자진폐업 33개소 등 총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정리 하였다. 이는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를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난립해 있는 영세 대부업체들을 소재불명 등록취소하거나 자진폐업하게 한 결과이다.
○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해당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앞으로 서울시는 대부업 등록요건(자본금 및 영업장 요건) 강화, 광고규제 강화, 대부업자 정기교육 강화, 대부업체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 법정 한도 이자율(현재 연39%) 인하 등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11월 중에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들을 강력히 정리하고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요건이 너무 쉽게 되어있어 대부업체 난립과 무지에 의한 법위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자 교육 강화 등의 법령개정안을 준비하여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2년도 제3차 대부업체 합동지도 점검 개요

2012년도 제3차 대부업체 지도․점검 결과


점검개요
점검일시 : 2012. 09. 13. ~ 10. 18(36일간)
점검대상 : 총 196개소
지도점검방법
- 합동점검 : 32개소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파견 직원으로 점검반 구성)
- 자체점검 : 164개소 (자치구에서 자체 점검)
중점점검사항
- 법정 이자율 준수여부
- 과잉대부금지 준수여부 및 대부조건 게시여부
-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결과 : 137건 행정조치
【 조치내역 】

구분
총계(건)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소재지 불명 등)
행정지도
137건
10건
8건
95건
24건


점검관련 발견사항
당초 점검 대상업체 중 33개소가 미리 자진폐업하고, 6개소가 타 지역으로 전출함
사행업소와 인근 등록 대부업체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았음. 사행업소와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관련성이 클 것으로 추정됨.

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행정조치
2012년 08월 18일 (토) 11:14:33 김명화 기자 kmh92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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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서울시가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22일간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최고이자율(연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27개소),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2개소)와 과태료를 부과(27개소)하고, 점검 일정 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그 이외에 적발된 71건에 대해 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 개정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강화된 대부업 광고규정과 계약서 상 자필기재사항·필수기재사항 등 대부업법 전반에 대하여 안내·지도했다. 또한, 6개월간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하도록 유도해 실제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를 정리했다.

점검결과 개인대부업체는 대형 대부업체에 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대부계약 거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계약 관련 서류 자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많았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 등록 및 갱신 시에는 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업 행위시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9월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경륜,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과 자치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통하여 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집중 관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개인대부업자의 점검 뿐 만 아니라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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