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난립, 등록요건 강화해야”

지역내일 2012-10-29
서울시, 국회에 법 개정 요구 … 점검결과 133개 폐업 조치

#사례1

직장인 김 모(40)씨는 올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개인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원금 30만원과 이자 12만원을 합쳐 매월 42만원씩 갚는 조건이었다.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은 연 39%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원금이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매월 똑같이 42만원씩 갚아 연 이자율 70%를 넘게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대부업자는 계약서상에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자신이 직접 써 넣었다.

#사례2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 개인대부업체는 서울시가 점검에 나섰지만 대부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대부업법 상 등록취소할 수 있는 소재지 불명업체다.

이들 대부업자는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실시한 정기점검에 적발돼 등록취소됐다.

서울시가 난립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 단속과 함께 '대부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록 대부업체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 법정 한도 이자율(현재 연 39%) 인하 등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9일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요건이 너무 쉽게 돼 있어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이로 인해 법규도 잘모르고 저지르는 위법행위도 늘고 있다"며 "자본금과 영업장 요건 등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자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 법령개정안을 준비해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시내에 난립한 대부업체 4730곳 중 196곳을 점검한 결과 133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사행업소(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 등)와 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대부업체 19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95곳, 폐업유도 5곳, 자진폐업 33곳 등 133곳이 문을 닫았다. 또 영업정지 8곳, 과태료 부과 9곳, 영업정비 및 과태료 부과 1곳, 시정권고 19곳 등 37곳도 추가로 행정조치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다. 전체 점검 대상 중 6곳은 현장점검 소식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시는 11월 중 유흥업소 주변과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을 정리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7대 민생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시·구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민생침해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7대 민생침해 행위는 △불법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불법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 성매매 등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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