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노조, 인권위에 ‘수당 차별’ 진정

지역내일 2012-11-16
"고용부, 공무원 아니라고 연 500만원 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명절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그동안 7~9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자녀학자금보조금,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수당, 교육비 등 연간 500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인 이들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지급 취업알선 고용보험사무 등 민원 상담업무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의 업무가 공무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업무 내용, 작업조건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경북지노위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인정 사례, 국가인권위의 SH공사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제외 차별시정 권고 사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수당지급의 차별시정 진정 등을 예로 들었다.

노조 이상원 위원장은 "정부가 200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7000명을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사용 관행개선, 차별요인 해소와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고용불안이나 차별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직업상담원들이 15년이상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실직자 상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했다"며 "차별대우 개선을 통해 상담자 권리보호와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자부심을 갖고 주인된 의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상담원노조가 최근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수당 미지급 구제신청에서도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직업상담원과 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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