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대상 실시 … 내달 9일 검정시험
보험연수원이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모집인 교육을 실시한다. 보험연수원은 오는 29일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시에서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월말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모집인 교육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보험연수원은 내달 9일 제1회 검정시험을 시행해 올해안에 퇴직연금모집인을 배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모집인 등록요건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20시간)이나 혼합교육(집합교육 8시간 및 사이버교육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모집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소속 임직원만 퇴직연금 모집이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모집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기존의 40만 영업조직을 활용,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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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이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모집인 교육을 실시한다. 보험연수원은 오는 29일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시에서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월말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모집인 교육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보험연수원은 내달 9일 제1회 검정시험을 시행해 올해안에 퇴직연금모집인을 배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모집인 등록요건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20시간)이나 혼합교육(집합교육 8시간 및 사이버교육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모집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소속 임직원만 퇴직연금 모집이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모집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기존의 40만 영업조직을 활용,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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