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 풍동 일대에 추진중인 주공 택지개발사업에 고양시가 무리하게 토지주의 편의를 봐준데 따른 불법 개발이득 사례가 제기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 풍동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이후 풍동 581번지 일대 단독 목조주택 11동이 농지전용변경을 조건부로 허가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일대 건설된 목조주택 일명 ‘비버리 힐즈’ 토지주 김 모(53)씨는 택지개발지구 고시 이전인 99년 6월 17일 세무사와 일간지 기자를 포함한 9명 명의로 분산시켜 농지전용을 허가받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이후에 다시 해당 주택부지면적을 1층규모에서 2층규모로 확대해 변경신청했다.
고양시는 관계부서 의견을 받아 택지개발주체인 주공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토지주가 신청한 9건에 대해 99년 8월 26일 농지전용변경을 허가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변경허가 당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라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을 토지주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부 허가에 대해 고양시 산업과 관계자는 “변경허가 당시 조건부를 확인하고 허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지만 이후 조건부 이행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행정처리 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풍동 택지개발지구 박청구 위원장은 “예정지구 고시후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데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비버리 힐즈의 보상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공사관계자는 “공사가 2000년 3월까지 진행됐는데도 99년 8월부터 건축물 등재신청을 구청에서 받아줬다”며 “골조만 올라간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갔는데도 행정기관에서 현장확인을 나와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풍동 대책위는 불법 건축을 통한 토지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주공측과 청와대에 접수시키고, 불법 건축 허가와 보상가 책정 당사자 등을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당시 건물은 준공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현장 검증을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권자의 필요에 의해 건축물대장 등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 풍동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이후 풍동 581번지 일대 단독 목조주택 11동이 농지전용변경을 조건부로 허가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일대 건설된 목조주택 일명 ‘비버리 힐즈’ 토지주 김 모(53)씨는 택지개발지구 고시 이전인 99년 6월 17일 세무사와 일간지 기자를 포함한 9명 명의로 분산시켜 농지전용을 허가받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이후에 다시 해당 주택부지면적을 1층규모에서 2층규모로 확대해 변경신청했다.
고양시는 관계부서 의견을 받아 택지개발주체인 주공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토지주가 신청한 9건에 대해 99년 8월 26일 농지전용변경을 허가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변경허가 당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라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을 토지주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부 허가에 대해 고양시 산업과 관계자는 “변경허가 당시 조건부를 확인하고 허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지만 이후 조건부 이행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행정처리 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풍동 택지개발지구 박청구 위원장은 “예정지구 고시후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데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비버리 힐즈의 보상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공사관계자는 “공사가 2000년 3월까지 진행됐는데도 99년 8월부터 건축물 등재신청을 구청에서 받아줬다”며 “골조만 올라간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갔는데도 행정기관에서 현장확인을 나와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풍동 대책위는 불법 건축을 통한 토지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주공측과 청와대에 접수시키고, 불법 건축 허가와 보상가 책정 당사자 등을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당시 건물은 준공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현장 검증을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권자의 필요에 의해 건축물대장 등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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