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지역내일 2012-11-27
진보 1 보수 4 후보 등록 … 22일간 열전 돌입

서울시 교육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후보자등록신청을 마친 이수호(전 전교조 위원장), 문용린(서울대 명예교수), 남승희(명지전문대 교수), 이상면(서울대 명예교수), 최명복(서울시 교육위원) 후보 등 5명의 후보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수호 후보는 27일 오전 4시 20분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및 모든 학교 혁신 추진 △교사 전문역량 함양 지원 프로젝트 △유치원 원아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및 공립유치원 신설 △특목고 정상화 및 자율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용린 후보는 오전 9시 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분리 △종일제 돌봄학교 및 주말학교 교장제도 운영 △3~5세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도입 △서울행복교육센터 운영 △독서교육 강화 △안심학교 환경 조성 △학력ㆍ체력ㆍ인성 교육기본기 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남승희 후보는 오전 중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소파 방정환 동상 앞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남승희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고구려 문화권으로 수학여행지 확대 등이 주요 공약이다.

최명복 후보는 오전 8시 20분부터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최명복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독소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상면 후보는 이날 별다른 개인 외부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상면 후보는 수업에 교사·학생 간 문답이 오가는 소크라테스식 교육을 도입하는 것과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술 유단자를 학교 안전 지킴이로 채용하는 것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26일 후보자등록신청 마감 후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한 결과 이상면, 문용린, 최명복, 이수호, 남승희 후보 순으로 투표용지게재순위가 결정됐다.

공직선거운동은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