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납부하면 10%를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지만 미리 납부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1년치를 일시 납부하는 방법과 3·6·9월에 선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번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은 세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출고된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교육세를 포함하여 52만원을 납부하지만 이번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46만8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5만2000원의 세제혜택을 보게된다. 이 제도는 배기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크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오는 16일부터 31까지 자동차 주소지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서를 우송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당구청 세무과(229-3297)나 흥덕구청 세무과(269-8584)로 하면 된다.
청주 성성기 기자 tjdrl@naeil.com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지만 미리 납부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1년치를 일시 납부하는 방법과 3·6·9월에 선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번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은 세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출고된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교육세를 포함하여 52만원을 납부하지만 이번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46만8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5만2000원의 세제혜택을 보게된다. 이 제도는 배기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크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오는 16일부터 31까지 자동차 주소지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서를 우송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당구청 세무과(229-3297)나 흥덕구청 세무과(269-8584)로 하면 된다.
청주 성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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