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도입된 교수계약제

교수단체 반발로 시행 난항

지역내일 2002-01-09 (수정 2002-01-10 오후 4:31:39)
대학 교원 신규 임용시 대학과 교수가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토록 하는 ‘교수 계약임용제’가 지난 1일 도입됐지만 교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 계약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령에 대해 교수단체 등이 “대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철폐 투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7단체는 8일 ‘교수 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법령 폐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투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 교원의 신분 보장을 사실상 철폐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되면 교수의 비판기능은 완전히 질식될 것”이라며 “법령 철폐를 위해 교수 시위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는 “관료제와 부패 사학이 지배하는 우리 대학구조에서 제대로 된 ‘계약’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교육부의 관료제적 통제에 저항하거나 사학재단의 부정 비리를 고발하는 교수가 훌륭한 연구실적을 낸다고 재계약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수계약임용제는 교수를 재단과 국가의 자의적 권한에 장악되도록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약제 도입이 교수 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 대학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저하시킨 결정적 요인이 교수 정년 보장”이라며 “한해동안 우리 학생들의 해외 유학비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세대 인문학부 정세진(22)씨도 “교수 계약제가 도입되면 10년 이상 똑같은 강의노트로 수업하는 교수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교수 철밥통’을 깨뜨려야 대학이 발전한다는 소리가 높았다”고 환영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 교수노조의 한세현 사무처장은 “교수와 대학이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서 전면적 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교수의 지위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될 것이라는 게 문제”라며 “객관적 평가를 통한 재임용 시스템을 마련, ‘공부하지 않는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법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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