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용 반환” 첫 판결

지역내일 2012-11-28
4만여명 소송에 영향 줄 듯

지난해 8월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은행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고객에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대규모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 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대출 관련 부대비용 부담에 대해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식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어 고객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는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약관은 무효"라며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개정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은행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은행을 대신해 근저당 설정비를 낸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했다. 한국소비자원도 4만명이 넘는 참가자를 모집해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피고인 금융회사는 은행,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등 총 1500개 정도다.

소비자원의 소송과 별개로 피해자 270명이 '근저당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의 선고공판도 다음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근저당 설정비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해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예외적 사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고객에게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은행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며 "또 설정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리 할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거나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설정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드는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1억원을 대출받으면 7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김형선 기자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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