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과부가 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징계를 신청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27일 "교과부가 오늘까지 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 30명에 대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도록 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이행명령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했을 때 해당되는데 징계의결 신청은 '자치사무'이고, 징계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무시하는 등 행정절차법 22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도 이날 교과부에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재심 요구를 기각한 만큼 이날부터 한 달 뒤인 12월 19일까지 징계 신청을 하면 되는 규정을 교과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0일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미기재 관련자 74명에 대한 징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 대상자 중 도내 25개 시·군교육청 교육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30명에 대해 이날까지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토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도교육감이 특별징계위에 징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장관 직권으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상세히 기재하라는 내용의 교과부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재를 보류하라'는 도교육청 방침을 공문에 첨부해 일선 학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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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징계를 신청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27일 "교과부가 오늘까지 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 30명에 대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도록 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이행명령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했을 때 해당되는데 징계의결 신청은 '자치사무'이고, 징계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무시하는 등 행정절차법 22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도 이날 교과부에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재심 요구를 기각한 만큼 이날부터 한 달 뒤인 12월 19일까지 징계 신청을 하면 되는 규정을 교과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0일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미기재 관련자 74명에 대한 징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 대상자 중 도내 25개 시·군교육청 교육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30명에 대해 이날까지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토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도교육감이 특별징계위에 징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장관 직권으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상세히 기재하라는 내용의 교과부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재를 보류하라'는 도교육청 방침을 공문에 첨부해 일선 학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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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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