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에 ‘근로기준법’ 교육

지역내일 2012-11-30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서 시행
학교 인권교육에 근로권익도 포함 추진

내년부터 중·고교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실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인권교육에 청소년 근로권익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대책을 보면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흔히 겪는 최저임금 근로시간제한 서면근로계약 성희롱 등 근로조건 보호제도를 배운다. 그동안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교육하는 경우는 없었다.

정부는 우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정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근로감독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에게는 근로권익 교육을 하는 초빙교사 역할을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활동중인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고교의 절반 수준인 2300명인데, 2014년이면 교사 4550명이 모든 중고교에 배치된다"며 "교사들이 주당 10시간 강의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적어도 1학기에 한번은 근로기준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128개 고교에 운영 중인 '알바신고센터'를 내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권리구제를 위해 대학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고용부는 또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를 위해 지방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 감독관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 조사가 쉽도록 가급적 여성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해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고, 이들이 근로계약, 최저임금, 성희롱 등을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보급키로 했다. 고용부노동부의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에는 신고 기능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성희롱 예방, 근로계약 등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설명이 담겼다.

정부는 또 연 2회 실시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연 4회 이상 상시적으로 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도 현행 1900개에서 3800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 대상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을 위반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하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는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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