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에 적용돼 건축고도제한을 받아오던 경기북부 3개지역이 제한폭에서 완화된다.
9일 경기도 제2청은 그동안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건축고도 12m로 제한을 받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 일원의 65.7㎢에 대한 고도 제한이 45m까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중 포천군과 양주군의 비행안전구역은 지난해 3월과 10월에 관할 부대로부터 10m까지 행정 위임을 받아 시행해 오던 지역이 45m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경기북부지역은 고양시 화전동 8000가구, 양주군 광적면 4700가구, 포천군 포천읍 1000가구 등 1만37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특히 군용항공기지 주변에 주택가, 상가 및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자유로운 신·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92년 12월 법률개정을 통해 기준고도를 초과하는 자연장애물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에 한하여 12m까지 건축을 허용해 오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9일 경기도 제2청은 그동안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건축고도 12m로 제한을 받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 일원의 65.7㎢에 대한 고도 제한이 45m까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중 포천군과 양주군의 비행안전구역은 지난해 3월과 10월에 관할 부대로부터 10m까지 행정 위임을 받아 시행해 오던 지역이 45m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경기북부지역은 고양시 화전동 8000가구, 양주군 광적면 4700가구, 포천군 포천읍 1000가구 등 1만37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특히 군용항공기지 주변에 주택가, 상가 및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자유로운 신·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92년 12월 법률개정을 통해 기준고도를 초과하는 자연장애물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에 한하여 12m까지 건축을 허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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