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도시개발과)에 열람장소를 설치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기간 동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고 있다.
도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만호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7300호의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건설되는 주택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철거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주처로 제공되며 수복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분양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철거·수복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도촌동 일대 신규아파트가 이주단지로 활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시 예상되는 전·월세가격급등의 방지 등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순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주단지는 도촌지구외에 판교개발지구에도 2000세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촌동 개발사업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올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2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용지보상과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도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만호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7300호의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건설되는 주택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철거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주처로 제공되며 수복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분양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철거·수복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도촌동 일대 신규아파트가 이주단지로 활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시 예상되는 전·월세가격급등의 방지 등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순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주단지는 도촌지구외에 판교개발지구에도 2000세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촌동 개발사업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올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2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용지보상과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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