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주택가 및 간선도로상에서의 무상 불법 주차가 금지된다.
14일 시는 일산신도시와 본일산, 주교동과 성사동지역 등 7개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면수 3073면을 설치하고 3월 4일부터 유료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유료주차제 시행과 병행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상반기내에 민간 견인대행업소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시는 유료주차제 실시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내집앞 주차시 가능한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14일 시는 일산신도시와 본일산, 주교동과 성사동지역 등 7개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면수 3073면을 설치하고 3월 4일부터 유료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유료주차제 시행과 병행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상반기내에 민간 견인대행업소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시는 유료주차제 실시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내집앞 주차시 가능한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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