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동의없는 심야조사, 인권침해”

지역내일 2012-12-07 (수정 2012-12-07 오후 2:22:47)
인권위 "수면·휴식권 침해" … 경찰 "피해자들 조사 후 적법하게 실시"

경찰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심야에 조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새벽에 인계된 피의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기다리게 한 후 조사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정 모 형사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2시55분쯤 폭행 등 현행범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됐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오전 5시21분쯤 조사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조사를 담당한 정씨는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를 해 형사당직실에 인계하면 피의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피해자 3명의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을 심야에 조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는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심야조사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조사자나 피조사자의 신경예민 등으로 비인권적 행위의 발생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연합뉴스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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