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반환’ 패소

지역내일 2012-12-07
"개별약정에 해당 … 불공정하다 볼 수 없어"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해당하고 이 개별약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6일 은행 대출자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도 99명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과 농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40여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약관은 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약관을 통한 고객과 은행의 비용부담 합의는 '개별약정'에 해당되고 이 개별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약관조항 전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킨 내용으로 "원고들이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본 점, 원고들이 체결한 대출약정 중 약 40%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선택해 대출약정을 체결했던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기한 것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지출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달 이 모(85)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관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 재판 결과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향후 다른 재판부 및 법원의 금융소비자 인식과 시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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