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탈북 의혹 유태준씨 소환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입건 … 감옥탈출 진술 거짓 드러나

지역내일 2002-02-15 (수정 2002-02-16 오전 11:31:35)
지난 9일 재탈북에 성공, 화제를 뿌리며 입국했던 유태준(34)씨의 입북·재탈북 과정에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검찰과 경찰이 유씨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유씨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가운데 ‘평양 보위부 감옥의 담을 넘어 탈출했다’는 진술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씨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4일 “입북과 재탈북 경위 등 유씨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면서 “‘유태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이 서 목사) 등이 유씨의 건강문제를 제기해 건강진단이 끝나는 대로 경찰에서 유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재탈북에 대한 의혹은 “정치범수용소를 탈출했다”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 일부 탁북자들이 “24시간 감시체제의 보위부 감옥 탈출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뒤이어 유씨가 수용소를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재탈북 5개월전 석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씨의 진술내용 전반에 의혹이 제기됐다.

◇유씨 왜 거짓말했나= 유씨는 13일 기자회견에서 “5미터 높이의 평양 보위부 감옥 담을 뛰어 넘어 탈출했고 전기 철조망을 피하기 위해 옷을 걸쳐놓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유씨의 이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합동조사에서 “유씨가 작년 5월4일 청진 감옥에서 석방돼 양정기업소에서 근무해오다 점심시간을 이용,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여행증명서만을 갖고 중국에서 송환됐다던 유씨 증언과 달리 새로 발급된 여권을 갖고 입국했다는 점도 새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2000년 6월 입북시 첫 탈북과정에서 알게됐던 조선족 최 모(37)씨가 소개한 북한국경경비대원 4명으로부터 아내가 함북 무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입북하게 됐다는 유씨의 증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14일 유씨의 입북경위를 설명하면서 “최씨의 주선으로 북한 초소 경비병에게 중국돈 400위안을 뇌물로 주고 두만강을 도강, 밀입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씨의 거짓 증언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씨의 행적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계당국 허술한 조사= 거짓증언으로 일관된 유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본 관계당국이 만 하루동안 침묵을 지키다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따르자 뒤늦게 해명에 나선 점도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또 국정원이 허락없이 재입북, 북한내에서 두차례나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안전보위부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온 인물을 이틀 조사만으로 풀어준 사실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유씨는 이미 지난 98년 탈북 당시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거쳐 국내에 정착한 내국인으로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지난 9일 합동신문을 거쳐 10일 유씨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해 조사토록 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11일 석방하고 불구속상태에서 국보법과 남북교류협력반 위반 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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