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① 오욱환 변호사] “국민과 변호사가 함께 행복해야”

지역내일 2012-12-10
통합법률서비스 기관 설립 추진 …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민주화' 강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욱환(52·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지난 4월 "재벌총수의 권한을 키우는 상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후보다. 오 변호사는 "순환출자제를 그대로 두면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경제력 비대화를 막을 수 없다"며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기업의 위기, 농어촌 사회의 붕괴, 불법사채시장의 확산 등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과 변호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변호사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도 좋고 변호사도 좋다"고 말했다.

사법지원센터는 법률구조공단과 국선변호사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한다는 게 오 변호사의 계획이다. 그는 "고용된 인력은 창의성이 떨어지고 눈치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단호하다. 법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모든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70% 가량이 판결 이유가 없이 기각되는데 이 같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유가 빠진 판결문은 판결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고 이는 곧 사법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것도 그의 공약이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되면 법조인 선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이 끝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일방향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는 "로스쿨이 기득권 계층에 의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사실"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로스쿨 수료생 800명, 변호사예비시험합격자 200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40%로 떨어트려야 한다는 말이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관련 업무를 25년 동안 해왔다. 주변에서는 "눈감고도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 정도"라고 말한다. 그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88년에 변협의 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사들의 후배로 각종 노동현장을 뛰어다녔다. 그는 "변협이 최근 몇 년간 인권활동이 약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며 "유명무실했던 변협이 국민과 변호사들을 위해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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