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장 483명중 27명 재입점 … 5.6% 불과
서울시, 정비사업에 5년간 지방세 216억 지원
서울시내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현대화로 기존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존 상인의 재입점률이 5%에 그치고 사업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챙겨주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전통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노후한 전통시장 시설을 정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내 전통시장 47곳 가운데 장안·보문·삼양·도봉·상계중앙·성산·송화·삼성종합 시장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존 상인 중 재입점한 상인은 483명 중 27명이었다. 재입점률이 평균 5.6%에 그쳤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25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동대문구 장안시장은 기존 상인 100명 중 재입점 상인이 한 명도 없었다. 재입점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 삼성종합시장도 10%(50명 중 5명 재입점)에 불과했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서울시내 212개 전통시장 가운데 47곳이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사진 연합뉴스>
대신 시장 정비사업 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세금감면 등 혜택을 봤다. 전통시장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도 50% 감면해준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40개 시장에 대해 감면해준 지방세는 총 216억8957억원으로 집계됐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74개 시장 중 7곳은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 71억8458만원의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용적률, 건폐율 특례로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정비사업을 하면 2~3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임대료는 올라 영세상인들은 사실상 재입점을 할 수 없다"며 "2016년까지 남은 130여개 전통시장도 이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래 취지에 맞도록 영세상인들의 재입점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업이 점포규모는 법정기준(3000㎡)에만 위배되지 않게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면적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뤄져 사업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표본조사한 8곳을 보면 판매시설 면적은 3만8986㎡로, 공동주택 면적(총 9만2306㎡)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 주상복합이 빼곡히 들어섬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관련 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임대료 할인, 우선입점권 부여, 법개정 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정비사업에 5년간 지방세 216억 지원
서울시내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현대화로 기존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존 상인의 재입점률이 5%에 그치고 사업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챙겨주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전통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노후한 전통시장 시설을 정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내 전통시장 47곳 가운데 장안·보문·삼양·도봉·상계중앙·성산·송화·삼성종합 시장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존 상인 중 재입점한 상인은 483명 중 27명이었다. 재입점률이 평균 5.6%에 그쳤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25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동대문구 장안시장은 기존 상인 100명 중 재입점 상인이 한 명도 없었다. 재입점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 삼성종합시장도 10%(50명 중 5명 재입점)에 불과했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서울시내 212개 전통시장 가운데 47곳이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사진 연합뉴스>
대신 시장 정비사업 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세금감면 등 혜택을 봤다. 전통시장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도 50% 감면해준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40개 시장에 대해 감면해준 지방세는 총 216억8957억원으로 집계됐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74개 시장 중 7곳은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 71억8458만원의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용적률, 건폐율 특례로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정비사업을 하면 2~3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임대료는 올라 영세상인들은 사실상 재입점을 할 수 없다"며 "2016년까지 남은 130여개 전통시장도 이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래 취지에 맞도록 영세상인들의 재입점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업이 점포규모는 법정기준(3000㎡)에만 위배되지 않게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면적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뤄져 사업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표본조사한 8곳을 보면 판매시설 면적은 3만8986㎡로, 공동주택 면적(총 9만2306㎡)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 주상복합이 빼곡히 들어섬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관련 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임대료 할인, 우선입점권 부여, 법개정 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