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1~14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2차 특정감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0일 "교과부가 내일부터 4일간 감사반원 20여명을 파견해 도교육청과 각 학교 특정감사를 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각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제대로 기재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14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한 뒤 24일까지 대학에 관련 내용을 전형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내용의 교과부 공문과 함께 '도교육청 방침은 기재 보류'라는 내용을 첨부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교과부는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도교육청과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1차 특정감사를 한 뒤 기재보류 관련자 7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징계요구 지시를 거부한 뒤 교과부의 징계 신청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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