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편법 인력증원 논란

지역내일 2012-12-12
국회 기획재정위 "정원외 무기계약, 직원의 30% 넘어"
월급 122만원, 유급병가 미보장 … "차별처우 시정" 주문

통계청이 공무원 정원을 줄이면서 비공무원 신분의 무기계약직을 큰 폭으로 확대해 '편법 증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사실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공무원과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현재 통계청의 총 인원은 3429명이며 이중 64.9%인 2225명은 공무원이지만 36.1%인 1237명은 기간제(350명)와 무기계약직(887명)이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중 통계조사원은 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방청 인력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상시적인 조사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고 통계조사가 매월 영구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확대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업무를 전담케 한다. 연간조사를 위해서는 도급조사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한다.

◆빠르게 늘어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 통계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올해 821명에서 내년에는 88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에는 655명, 2011년에는 773명으로 증가했다. 본청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은 올해 50명, 50명에서 내년엔 각각 105명, 57명으로 55명, 7명씩 늘어난다. 통계청 공무원 정원은 2011년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청을 중심으로 32명을 줄여 2225명이 됐다.

기획재정위는 "통계청은 2011년에 통계조사 확대없이 118명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늘렸으며 올해에도 48명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도 통계조사가 더 늘어나지 않는데도 또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는 통계청의 업무특성상 공무원의 업무와 비공무원의 업무성격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기직 경상조사인력은 실질적으로 통계청 정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비정상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일, 다른 처우 = 지방통계청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조사인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 속하는 무기계약직 887명 중 826명이 조사인력이다. 지방통계청 직원은 2393명이며 공무원은 64.3%인 1539명이다. 무기계약직인 비공무원은 30.1%인 721명이다.

기획재정위는 "지방청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모두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성격이 다르지 않은데도 보수 복리후생 교육 등 처우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예산안에서는 무기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에 표본관리비 15만원(월 1회), 상여금 80만원(연 1회), 연가보상비(연 3일), 초과근무수당(월 3시간), 맞춤형복지비 30만원(연 1회) 역량강화 교육비 등이 반영됐지만 보수수준이 월 122만원으로 낮은데다 호봉제와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설훈, 김현미, 안민석, 윤호중 의원의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기획재정위는 "공무원 대신 비공무원을 늘려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향후 무기직, 기간제 근로자 증원은 통계청 정원관리와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기직의 처우는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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