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회 소속 … "구두닦이·신문배달 경험, 서민 어려움 알아"
"대한변호사협회가 너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법원·검찰의 고위직 출신이거나 대형로펌의 대표 출신들은 젊은 변호사나 개인변호사들의 어려움을 모른다.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
위철환(55·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 중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했다고 해서 대한변협 회장을 하는 도식적인 관료화된 틀을 깨고 귀족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과 소통·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변호사협회 회장은 간선제를 통해 서울변호사회 출신들이 당선됐다. 하지만 60년 만에 첫 직선제가 실시되는 만큼 위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출신으로 변협 회장직에 도전장을 냈다.
위 변호사는 변협 회장에 출마하면서 '보통변호사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자신이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구두닦이, 신문배달 등 고된 일을 하다가 2년 늦게 서울 중동고등학교 야간부에 입학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하다가 서울교육대학에 진학했다. 졸업 후 6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성균관대학교 법대 야간부 2학년으로 편입했다. 3년간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다음해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 그 다음해에 최종합격했다.
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밑바닥 변호사 생활을 24년간 하고 있다. 청년 변호사들과 개인 변호사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처럼 로스쿨을 다녀야 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법시험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라며 "로스쿨이 아무리 장학제도를 운영한다고 해도 많은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500여명 가량 배출되는 것은 너무 많다고 하면서도 신규 법조인 정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원을 언급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 변호사가 강조하는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다. 다른 후보들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소송 합의부 사건이나 항소심 이상 사건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사건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는 "이 제도를 마치 변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인양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민사소송은 변호사들이 하기에도 어려운데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기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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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너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법원·검찰의 고위직 출신이거나 대형로펌의 대표 출신들은 젊은 변호사나 개인변호사들의 어려움을 모른다.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했다고 해서 대한변협 회장을 하는 도식적인 관료화된 틀을 깨고 귀족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과 소통·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변호사협회 회장은 간선제를 통해 서울변호사회 출신들이 당선됐다. 하지만 60년 만에 첫 직선제가 실시되는 만큼 위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출신으로 변협 회장직에 도전장을 냈다.
위 변호사는 변협 회장에 출마하면서 '보통변호사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자신이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구두닦이, 신문배달 등 고된 일을 하다가 2년 늦게 서울 중동고등학교 야간부에 입학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하다가 서울교육대학에 진학했다. 졸업 후 6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성균관대학교 법대 야간부 2학년으로 편입했다. 3년간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다음해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 그 다음해에 최종합격했다.
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밑바닥 변호사 생활을 24년간 하고 있다. 청년 변호사들과 개인 변호사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처럼 로스쿨을 다녀야 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법시험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라며 "로스쿨이 아무리 장학제도를 운영한다고 해도 많은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500여명 가량 배출되는 것은 너무 많다고 하면서도 신규 법조인 정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원을 언급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 변호사가 강조하는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다. 다른 후보들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소송 합의부 사건이나 항소심 이상 사건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사건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는 "이 제도를 마치 변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인양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민사소송은 변호사들이 하기에도 어려운데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기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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