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④ 김 현 변호사] “국민 소송권 보장 위해 인지대 낮춰야 ”

지역내일 2012-12-13
"준법지원인, 심리불속행시 인지대 환급 실현" … 이례적 후보단일화 성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하면서 국회의원 300명을 다 만났습니다. 하루에 10명씩 국회를 30번 방문하면서 법조계의 현안을 설명하고 법치경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현(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09년부터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기업의 불법을 막고 법조인들이 법치경영을 도와야 한다"며 준법지원인제도를 관철시키는 데 앞장섰다. 준법지원인 관련 법안은 김 변호사가 회장직을 물러난 이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 변호사가 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 중 하나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기각할 경우 인지대의 절반을 소송당사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인지대 반환' 활동이다. 결국 서울변호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0년 당시 박은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 공포됐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사건의 심리도 하지 않으면서 인지대를 많이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민사소송의 인지대 감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지난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4조원대의 소송은 인지대만 182억원에 달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인지대가 200~400달러로 정해져 있어 누구나 고액소송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싼 인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고액소송을 못할 수 있어 사실상 국민의 소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부의 예산감시 운동에 관심이 높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나서서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수준 높은 시민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되면 변협 차원에서 예산감시 운동을 벌여나가고 회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평생 이 일에 매진하겠다"며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정부예산감시운동을 벌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두 번째로 시행한 법관평가에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우수법관 15명을 선정했다. 대법원에만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문제 법관' 중심으로 작성됐던 첫 번째 법관평가와는 방식을 달리한 것이다.

그는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줄곧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 빚이 없다"며 "강도 높은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다른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마찬가지로 변호사강제주의 도입과 로스쿨 졸업 외에 법조인 진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졸업생 중 800명, 예비시험 합격자 중 200명을 합격자로 선발해 매년 신규 배출되는 법조인 규모를 1000명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하창우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화제가 됐다.

하 변호사는 지난 6일 김 변호사가 부산 법조타운 유세 당시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변협 회장직을 수행하면 전체 변호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워 적절치 않다는 데 하 변호사와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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