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심은석 세종경찰서장] “세종시 치안, 수도권 수준으로 높일것”

지역내일 2012-11-12
민생 교통 집회 등 과제 산적 … "경찰 증원 요구한 상황"

"세종시 치안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은석(47·사진) 세종경찰서장은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 다음달이면 국무총리실을 비롯 6개부처 4000여명이 넘는 중앙정부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선 "지역경찰청장급 경찰서장"이라는 우스갯소리로 격려하지만 부담을 털어내기란 쉽지 않다.

현재 세종시는 말 그대로 거대한 공사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관련업체만 900여개에 근로자만 2만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3개 대학 학생 1만2000여명을 합치면 유동인구만 4만여명이다. 도로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있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심 서장은 "도시가 과도기에 있는 만큼 치안을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현장부터 챙기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종경찰서는 전신인 연기경찰서에서 올 7월 이름을 바꿨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심 서장은 "'세종시 치안주체로 자질과 역량 향상' 등 세종경찰 7대 비전을 선정했고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3S(smile soft speed)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치안을 수도권형 치안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중앙정부청사 입주로 집회나 시위에 대한 대책도 세종경찰서가 안은 새로운 과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는 개방형 건축물로 청사 진입이 쉽다. 과천정부청사와 달리 마땅한 지정 집회장소도 없다. 심 서장은 "입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효율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현재 LH 소유인 일부 장소를 집회장소를 위한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와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경찰서의 인력수준은 예전 연기경찰서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 세종경찰서 현재 경찰관은 모두 189명으로 경찰관 1인당 시민 594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501명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선 세종경찰서의 인력과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심 서장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경찰관 정원을 현재보다 52명 증원해 놓은 상태"라며 "경찰력이 증원되면 치안유지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