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의 사임통지서를 도 교육위원회 강창희 의장에게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사임서 제출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5개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배정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며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갖도록 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배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상식
에 맞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 동일 학군내 전입학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사임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정을 잡아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보궐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은 우편송달일을 감안, 오는 20일쯤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
궐선거 일자는 오는 4월 20∼22일로 예상된다.
교육감직은 후임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부교육감이 대신하며, 후임 교육감은 잔여 임기인 2005년 5월 5일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의 사임통지서를 도 교육위원회 강창희 의장에게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사임서 제출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5개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배정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며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갖도록 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배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상식
에 맞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 동일 학군내 전입학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사임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정을 잡아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보궐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은 우편송달일을 감안, 오는 20일쯤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
궐선거 일자는 오는 4월 20∼22일로 예상된다.
교육감직은 후임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부교육감이 대신하며, 후임 교육감은 잔여 임기인 2005년 5월 5일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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