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대비, 관광산업을 적극 진흥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문화부에 따르면 정부의 관광산업 진흥책은 크게 △숙박문제 해결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관광산업 세제지원 확대 △관광사업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일대에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사정을 감안, 관광숙박단지를 본격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관광숙박단지(30만평, 8000객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계획이 완료되면 수도권 지역의 만성 숙박난에 숨통이 터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 중 80%가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고양 관광숙박단지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대규모 숙박단지를 계속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여건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는 그동안 관광특구와 관광단지, 제주도 등지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한 지역제한 규정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대상 사업에 종합 유원시설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해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카지노·유흥음식점 제외한 관광업체들에 대해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 세액공제, 소득·법인세 20% 감면 등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준다. 또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 상시근로자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호텔업은 300명이하·300억원 이하로, 여행업은 200명이하·200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 현재 6%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리를 5%로 인하하고, 관광호텔 시설자금 융자폭도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월드컵 등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문화부에 따르면 정부의 관광산업 진흥책은 크게 △숙박문제 해결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관광산업 세제지원 확대 △관광사업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일대에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사정을 감안, 관광숙박단지를 본격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관광숙박단지(30만평, 8000객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계획이 완료되면 수도권 지역의 만성 숙박난에 숨통이 터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 중 80%가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고양 관광숙박단지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대규모 숙박단지를 계속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여건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는 그동안 관광특구와 관광단지, 제주도 등지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한 지역제한 규정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대상 사업에 종합 유원시설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해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카지노·유흥음식점 제외한 관광업체들에 대해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 세액공제, 소득·법인세 20% 감면 등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준다. 또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 상시근로자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호텔업은 300명이하·300억원 이하로, 여행업은 200명이하·200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 현재 6%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리를 5%로 인하하고, 관광호텔 시설자금 융자폭도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월드컵 등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