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1호, 연내 30개 전망 … 인천서도 통신소비자조합
경기·인천지역 곳곳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협동조합 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원 안산 용인 고양 시흥 등지에서 8개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접수됐으며 올 연말까지 30여개 협동조합이 설립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협동조합은 시흥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직원협동조합이다. 이곳은 사내 복지향상을 위한 구내식당·매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상온아스콘을 생산하는 15개 업체들도 '한국상온아스콘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비정규직 등 외부 인력 파견을 위한 '한국 아웃소싱 협동조합', 양질의 도시락 공급을 위한 '행복나눔 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착한 살림 협동조합' 등도 설립신고서를 냈다.
도는 '고구마생산자 협동조합'과 '학부모 협동조합' '건축자재생산판매 협동조합' '자전거판매 협동조합' 등을 문의하는 예비창업자 등이 많아 연내 30여개의 협동조합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031-8008-4586, 4572)를 만들어 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홍보지 제작보급 및 경영 컨설팅 제공 등 보다 체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와 수원시 등 지자체들도 협동조합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협동조합을 풀뿌리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공무원 1200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부터 협동조합의 의의와 역할을 제대로 알고 관련 업무에 적용하자는 취지였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조합설립 준비활동과 초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간 협력 등에 대한 정책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내 성남만남돌봄사업단은 17일 창립총회를 갖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 사업단은 지난 10년 간 재가장기 요양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돌봄사업 등을 벌여왔다. 이들은 협동조합 창립을 계기로 돌봄 서비스 활성화 및 새로운 복지사례 발굴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도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할 조직개편 및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4개 구별로 찾아가는 포럼 및 협동조합 강좌 등을 마련한다. 또 수원형 협동조합 모델을 연구하고 취약계층 복리증진, 일자리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에 관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해 조합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슈퍼마켓 제과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 사회적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협동의 가치와 성과를 발판으로 한 풀뿌리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기본요금을 70% 인하하고 단말기를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통신소비자들의 주권 회복에 나서겠다는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1일 설립신고를 마쳤다.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을 만들어 배송·판매하는 '행복드림인천협동조합'도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강화에서는 도라지 생산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업종(금융·보험업 제외)과 분야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출자금을 조성하면 누구나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기업모델이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FC 바르셀로나와 알리안츠, AP통신 등이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해 정관작성, 창립총회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를 내면 된다.
곽태영 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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