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어려운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및 아파트형 공장건설업자, S/W개발, 연구개발, 영상물 제작분야산업 등이다.
지원대상사업은 창업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등에 나눠 지원하며 창업사업은 지원 대상업종의 창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이다.
또 경쟁력강화 사업은 시설투자와 경영안정으로 설비의 증설 및 공장 증·개축자금과 3개월 이상 가동중인 업체로서 부자재구입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에는 공장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자금 등이다.
금리는 연 6.41%로 (정부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지원하되, 시설자금은 8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이내,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은 2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15일부터 기업지원과에서 받고 지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은 7일 안에 업체별로 통보할 방침이다. 문의는 (062)606-3241.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및 아파트형 공장건설업자, S/W개발, 연구개발, 영상물 제작분야산업 등이다.
지원대상사업은 창업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등에 나눠 지원하며 창업사업은 지원 대상업종의 창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이다.
또 경쟁력강화 사업은 시설투자와 경영안정으로 설비의 증설 및 공장 증·개축자금과 3개월 이상 가동중인 업체로서 부자재구입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에는 공장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자금 등이다.
금리는 연 6.41%로 (정부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지원하되, 시설자금은 8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이내,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은 2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15일부터 기업지원과에서 받고 지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은 7일 안에 업체별로 통보할 방침이다. 문의는 (062)60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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