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안 지켜 … 연말 도급사 변경에 고용불안감
대학교·병원·백화점 등과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5개중 4개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청소용역업체 1115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78.2%(872곳)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수는 3560건이었다.
이를 위반 법령별로 나눠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67.3%(239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11.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위반(10.3%), '고용평등법' 위반(7.8%), '기간제보호법' 위반(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근로조건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서면명시의무 위반'(12.8%)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퇴직자금품 법정기일 내 미청산'(8.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4%), '임금 정기지급 위반'(5.2%),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미지급'(4.3%), '연장 야간근로 등 법정수당 미지급'(2.5%), '최저임금 미만'(2.1%) 등이 다수였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의 38.4%(428곳)에서 3255명에 대한 4억14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지난해 첫 조사에선 노동 관련법 위반율이 88.2%(조사대상 991곳중 법 위반 874곳)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소용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첫 수시감독 이후 실태조사를 정례화했다"며 "체불임금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연말 청소용역업체와 원청의 업체변경 등으로 청소원 다수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청소노동자의 해고 없는 연말'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23%나 됐다. 고용승계가 전혀 업는 경우는 6%였고, 일부만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는 17%였다. 대학이나 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이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청소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시 도급업체의 청소원 고용보장 약속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한 원청 책임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활용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청소용역업체의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청소원의 경우 연말이 되면 해고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실정"며 "도급업체와 청소용역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이 주로 연말에 이뤄져 고용노동부의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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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백화점 등과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5개중 4개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청소용역업체 1115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78.2%(872곳)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수는 3560건이었다.
이를 위반 법령별로 나눠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67.3%(239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11.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위반(10.3%), '고용평등법' 위반(7.8%), '기간제보호법' 위반(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근로조건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서면명시의무 위반'(12.8%)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퇴직자금품 법정기일 내 미청산'(8.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4%), '임금 정기지급 위반'(5.2%),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미지급'(4.3%), '연장 야간근로 등 법정수당 미지급'(2.5%), '최저임금 미만'(2.1%) 등이 다수였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의 38.4%(428곳)에서 3255명에 대한 4억14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지난해 첫 조사에선 노동 관련법 위반율이 88.2%(조사대상 991곳중 법 위반 874곳)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소용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첫 수시감독 이후 실태조사를 정례화했다"며 "체불임금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연말 청소용역업체와 원청의 업체변경 등으로 청소원 다수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청소노동자의 해고 없는 연말'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23%나 됐다. 고용승계가 전혀 업는 경우는 6%였고, 일부만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는 17%였다. 대학이나 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이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청소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시 도급업체의 청소원 고용보장 약속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한 원청 책임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활용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청소용역업체의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청소원의 경우 연말이 되면 해고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실정"며 "도급업체와 청소용역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이 주로 연말에 이뤄져 고용노동부의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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