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종근 경일중학교 교장] “학교경영에 학생들 참여시켜야”

지역내일 2012-12-17
학생회 간부 학교운영위 참석 … 담임중심 생활지도체제 구축

"학생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학생자치활동 구현은 학생들을 학교경영과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면 됩니다."

서울 경일중학교 임종근 교장은 "학생회 간부들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발전위원회에 참여하게하고 모든 학교 행사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도록 하면 학생자치문화는 학교에 정착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종근 교장은 올해 학생 자치활동 강화와 전교직원이 함께 동참하는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했다.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경영과 학교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회 간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키고 매월 학교장과 학생회 임원간담회를 정례화 시켰다.

그리고 학생자치문화의 핵심인 학급회의를 활성화 시켰다. 학급회의가 활성화되자 아이들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합의하는 능력이 생겼다.

또한 벌점 규정, 용의·복장 규정을 바꿀 때는 1,2,3학년 전체의견을 취합하고 선생님 의견까지 반영했다. 이런 자치활동 강화로 학교는 질서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무단결석이 사라졌다. 지난 6월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년별 반 대항 토너먼트 배드민턴 대회를 100% 학생회 주관으로 치뤘다.

내년에는 학생회를 12번 째 교무행정부서로 만들고 예산도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생활지도 관련 통계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초·중·고의 41%가 학급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학생자치문화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일중학교는 올해 학생들의 생활지도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생활교육부의 교문지도를 중단하고 학급담임이 교실에서 지도하는 생활지도 방식으로 바꿨다.

문제행동학생은 부모님과 상의 해 방과후에 유도와 배드민턴 등 운동을 시켰다. 또한 학교장 주관으로 특별교육이수 대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방법과 갈등관계 해결 방법, 그리고 학교폭력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임 교장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 트랜드와 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잘 파악해야 한다"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20세기 경험과 교육관으로는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변하고 선생님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