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가도 법조인 자격” 쟁점으로

지역내일 2012-12-17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사법시험 유지 등 내년 '뜨거운 감자'
변협 회장 후보 4명 전원 공약 … 법무부도 연구용역 맡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현행 사법시험처럼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신규 법조인 양성 방안이 법조계의 주요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로스쿨 과정을 거쳐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의 비싼 학비와 3년이라는 교육기간 등을 이유로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 내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전원은 로스쿨과는 별개인 법조인 선발 방식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무부도 최근 '예외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사례'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절차를 살펴볼 예정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내년 법조인 양성 방식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 중 오욱환·김 현 변호사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양삼승·위철환 변호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변협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변호사협회는 신규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시키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가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법조개혁에 손을 대면 법조인력 선발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올해 신규 법조인은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와 사법시험 수료생 등 2500여명에 달한다. 사법시험은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 순으로 합격자를 줄이다가 2017년에 완전 폐지된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예비시험을 도입하든지, 사법시험을 유지하든지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매년 200명 가량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 법원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일부 고위법관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로스쿨 등 법학계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로스쿨 이외의 법조계 진출 통로를 만들어놓으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비판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문제를 보완해야지 법조인 선발 구조를 이원화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사회의 우수 인력을 고시낭인으로 전락시킨 사법시험의 폐해를 다시 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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