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사업용 택배차량 허가

지역내일 2012-12-18
국토부, 공급 절차 마련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해야
택배사업자 원하는 업체·조합은 이달 말까지 서류 제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불법 자가용 택배사업자들에게 합법적인 택배차량 운행이 허락된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택배 분야 차량 부족 및 이에 따른 불법 자가용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을 공급키로 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7일 허가 신청 및 허가 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데 이어, 12일 구체적인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다.

택배업계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량 신규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배 수송량이 늘어나자 불법 운행하는 자가용 택배 차량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단속' 보다는 '양성화'쪽으로 가닥을 잡고,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시키는 증차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일부 택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허가하지 말고, 택배업체에게 직접 증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개별적으로 허가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한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 따르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은 내년 2~3월부터 지자체별로 허가신청을 받아 발급할 예정이다.

불법 자가용 택배기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계속 택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시·도별로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소양교육도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택배물건을 운송할 수 있다. 업체나 조합 등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고시에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차량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 다수가 신용불량자임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사업용 차량등록을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허가 후 화물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는 본인 명의로 소유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불법적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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