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7일 대학 등록금과 부동산 등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최원영(58) 전 경원학원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학생 등록금 201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어음 매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993년 11월 예음문화재단 명의의 부동산을 성남교육청에 매각하고 받은 99억원을 횡령하고, 경원전문대 강의동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맡겨 선급금 28억원만 받고 공사는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울예고 등 이화학원에 대한 배임(82억원) 혐의도 수사 중이며 해외 도피 중인 전 예음그룹 종합기획조정실장 장 모씨에 대해서도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최씨는 1998년 12월 등록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최씨는 대검 국제협력단이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동아건설 대표이사, 예음문화재단과 경원학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