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줄이고 법무부에 검사파견 제한”

지역내일 2012-12-20
박근혜 당선인 검찰개혁안 …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10억 수뢰 검사'와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자체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고 대통령 당선인에 따라 개혁 방향이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권력기관으로부터 검찰인사권의 분리가 필수적이다.

박 당선인은 검찰총장 임명을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찰 인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의 직급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도 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이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던 소위 '법무부 문민화'도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주요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서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심이다.

검사를 임용할 때는 예비후보를 선정해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후 인성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중수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기소 여부 등을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최종 목표를 세웠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중수부를 대체하겠다고 내세운 이 제도는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추천하고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